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해요. 어떤 상·하한이 어떤 이유로 적용됐는지, 소정급여일수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결과에 그대로 보여줘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하고 입력값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상한액 68,100원은 6년 만에 오른 값이고,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서 나와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상한 66,000원을 노출하고 있으니,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왜 다른지 →
어떻게 이 금액이 되나
| 단계 | 산식 | 값 |
|---|
소정급여일수 — 10칸 전부
고용보험법 별표1 그대로예요. 계산하면 해당하는 칸이 표시돼요. 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고용24 모바일은 결과 화면에 이 표를 보여주지 않아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대기기간 7일은 위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청일부터 7일간 지급되지 않고 그 뒤부터 위 일수만큼 받아요.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산식 |
|---|---|---|
|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둘의 차이는 2,052원뿐이에요. 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10,080원 (월 330만 원 남짓)보다 낮으면 누구나 하한액을 받아요. 66,048원이라는 결과는 흔한 하한액이니 입력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2026-01-01 이전 이직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나와요. 그 전 값은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틀린 값을 보여주느니 계산하지 않아요.
- 2027년 예정 제도를 넣지 않아요. 보도된 개편안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전부 법 통과 전이에요. 계산 로직에 넣지 않았어요.
- 수급자격 자체를 판정하지 않아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는 고용센터가 봐요. 이 계산기는 "받는다면 얼마인가"만 답해요.
-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비례 적용을 다루지 않아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을 때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 합산을 다루지 않아요. 입사일과 이직일 사이만 세요.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면 실제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더 읽을 것
상한액·하한액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66,000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다른지 설명해요.소정급여일수나이 두 칸, 가입기간 다섯 칸. 열 개 칸 중 하나가 당신의 일수예요.평균임금과 기초일액3개월은 90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만뒀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이 값들은 어디서 왔나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 기준값 | 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
|---|---|---|---|---|
| 기초일액 상한액 (원/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해요.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 113,5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상·하한 적용은 이 곱셈 뒤에 해요. | 0.6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26-08-28 | 2026-12-31 |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최저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써요. | 0.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원/일)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6년 만의 인상이에요. 공식 모의계산(eiac.ei.go.kr)이 아직 66,000원을 노출하고 있으니 그 화면과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 68,10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제4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원/일)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 66,04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2026-08-28 | 2026-12-31 |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원) 최저기초일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과 하한액이 여기서 나와요. | 10,320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확정) | 2026-08-28 | 2026-12-31 |
| 하한액 산정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 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일) 2019-08-27 개정 후 변동이 없어서 2026년 이직자에게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쪽 행(50세 이상)을 써요. | 12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08-27 개정) | 2026-08-28 | 2026-12-31 |
| 대기기간 (일)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7 | 고용보험법 제49조 | 2026-08-28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