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값으로 계산한다
계산기는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게 지금 기준으로 맞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이 사이트는 기준값 23개마다 원문 링크와 마지막 확인일을 화면에 붙여요. 기준값 확인일 2026-08-28.
다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
하계 3단계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7~8월 주택용 요금은 누진 구간이 넓어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것은 3단계 단가도 함께 오른다는 점이에요. 기타계절 307.3원, 하계 387.3원으로 80원 차이예요. 구간만 넓히고 단가를 그대로 둔 계산기는 450kWh를 넘게 쓰는 가구에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여줘요.
폐지된 공제를 빼지 않는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년 7월 1일 폐지됐고 재도입되지 않았어요. 한전 약관에도 「<삭 제>」로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공제를 "반영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폐지됐다는 사실을 각주로 밝히는 것이 차별점이에요. 아직 이 공제를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쪽이 틀린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7%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가 "1천분의 27"로 정하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2%를 적용하던 한시 특례는 끝났어요. 3.7%나 3.2%로 계산하는 사이트는 옛 값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화면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을 노출하고 있어요. 60,12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당시의 90% 산정률을 곱한 값이에요.
소정급여일수 표를 전부 보여준다
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고용24 모바일은 결과 화면에 상·하한액도 소정급여일수 표도 보여주지 않아요. 숫자 하나만 던지고 끝나요. 이 사이트는 10칸을 모두 그리고 해당하는 칸을 표시해요. 나이가 한 살 많았거나 1년을 더 다녔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화면에서 보여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쓴다
기준값 23개 중 1개는 발행 기관의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어요. 출처 표에 1차 출처 아님으로 표시하고 재확인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아둬요. 복지할인 금액처럼 아예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만 알려줘요.
가이드
전체 기준값과 출처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 기준값 | 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
|---|---|---|---|---|
| 주택용(저압) 기본요금 (월, 원) 기본요금 구간에는 하계 확대가 없어요. 계절과 무관하게 사용량으로만 정해져요. | 910원 / 1,600원 / 7,300원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 | 2026-08-28 | 2026-11-30 |
| 주택용(저압) 전력량요금 — 기타계절 (원/kWh) 1~6월·9~12월에 적용돼요. 3단계(400kWh 초과) 단가는 307.3원/kWh예요. | 120.0원 / 214.6원 / 307.3원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 | 2026-08-28 | 2026-11-30 |
| 주택용(저압) 전력량요금 — 하계 7~8월 (원/kWh) 하계는 구간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3단계 단가 자체가 387.3원/kWh로 달라요. 기타계절 3단계(307.3원)보다 80원 비싸요. 구간만 확장하고 단가를 그대로 두면 450kWh를 넘게 쓰는 가구에 틀린 값이 나가요. | 120.0원 / 214.6원 / 387.3원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 | 2026-08-28 | 2026-11-30 |
| 하계 요금 적용 월 | 7·8월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석 「하계(7.1~8.31)」 | 2026-08-28 | 2026-11-30 |
| 주택용 월 최저요금 (원)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전기요금계가 이보다 적으면 1,000원으로 올려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위에 붙어요. | 1,000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주석 | 2026-08-28 | 2026-11-30 |
| 슈퍼유저요금 — 주택용 저압 (원/kWh) 7~8월·12~2월에 월 1,000kWh를 넘게 쓰면 초과분에 3단계 단가 대신 이 단가를 적용해요. 고압은 601.3원/kWh지만 이 계산기는 저압만 다뤄요. | 736.2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 | 2026-08-28 | 2026-11-30 |
| 슈퍼유저요금 적용 월 하계 7~8월과 동계 12~2월. 동계는 전력량요금 구간이 기타계절과 같아요. | 7·8·12·1·2월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 | 2026-08-28 | 2026-11-30 |
| 슈퍼유저요금 적용 기준 사용량 (kWh/월) | 1,000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 | 2026-08-28 | 2026-11-30 |
| 기후환경요금 (원/kWh) 2023-01-01 시행 후 변경이 없어요. 전 용도 공통이에요. | 9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7 「기후환경요금」 | 2026-08-28 | 2026-11-30 |
| 연료비조정요금 (원/kWh) · 1차 출처 아님 약관의 연료비조정요금 상하한은 ±5원이고 현재 상한에 고정돼 15분기 연속 +5.0원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어요. 한전이 내는 분기 공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분기마다 바뀔 수 있는 값이라 재확인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았어요. | 5 | 언론 8개사 교차확인 (한전 분기 공지 원문 미확인) | 2026-08-28 | 2026-09-30 |
| 부가가치세율 전기요금계에 곱해요. | 0.1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0분의 10) | 2026-08-28 | 2027-01-31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률 부칙에 있던 3.2%는 2024-07-01~2025-06-30 한시 특례였고 이미 종료됐어요. 아직 3.7%나 3.2%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쪽이 옛 값이에요. | 0.02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1천분의 27) | 2026-08-28 | 2026-12-31 |
| 청구금액 끝수 절사 단위 (원)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최종 청구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요. 항목별로 따로 절사하는지는 조항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최종 합계에서만 버려요. | 10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기본약관 제7조제2항 (국고금관리법 준용) | 2026-08-28 | 2027-01-31 |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일반 가구 대상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07-01에 폐지됐고 재도입되지 않았어요. 약관 2023-11판부터 항목 자리에 「<삭 제>」가 찍혀 있어요. 이 공제를 아직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쪽이 틀린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 0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 해당 항목이 「<삭 제>」로 표시됨 | 2026-08-28 | 2026-11-30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일) 2019-08-27 개정 후 변동이 없어서 2026년 이직자에게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쪽 행(50세 이상)을 써요. | 12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08-27 개정) | 2026-08-28 | 2026-12-31 |
| 기초일액 상한액 (원/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해요.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 113,5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상·하한 적용은 이 곱셈 뒤에 해요. | 0.6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26-08-28 | 2026-12-31 |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최저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써요. | 0.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원/일)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6년 만의 인상이에요. 공식 모의계산(eiac.ei.go.kr)이 아직 66,000원을 노출하고 있으니 그 화면과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 68,10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제4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8-28 | 2026-12-31 |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원) 최저기초일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과 하한액이 여기서 나와요. | 10,320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확정)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원/일)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 66,04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2026-08-28 | 2026-12-31 |
| 하한액 산정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 8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 2026-08-28 | 2026-12-31 |
| 대기기간 (일)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7 | 고용보험법 제49조 | 2026-08-28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