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실업급여 계산기

맞는 값으로 계산한다

계산기는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게 지금 기준으로 맞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이 사이트는 기준값 23개마다 원문 링크와 마지막 확인일을 화면에 붙여요. 기준값 확인일 2026-08-28.

전기요금 계산기주택용 저압. 누진 3단계·하계 요금·슈퍼유저요금·기금·부가세·끝수 절사까지 한 줄씩 보여줘요.실업급여 계산기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어떤 상·하한이 왜 적용됐는지, 표의 어느 칸인지 함께 보여줘요.

다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

하계 3단계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7~8월 주택용 요금은 누진 구간이 넓어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진 것은 3단계 단가도 함께 오른다는 점이에요. 기타계절 307.3원, 하계 387.3원으로 80원 차이예요. 구간만 넓히고 단가를 그대로 둔 계산기는 450kWh를 넘게 쓰는 가구에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여줘요.

폐지된 공제를 빼지 않는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년 7월 1일 폐지됐고 재도입되지 않았어요. 한전 약관에도 「<삭 제>」로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공제를 "반영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폐지됐다는 사실을 각주로 밝히는 것이 차별점이에요. 아직 이 공제를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쪽이 틀린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7%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가 "1천분의 27"로 정하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2%를 적용하던 한시 특례는 끝났어요. 3.7%나 3.2%로 계산하는 사이트는 옛 값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화면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을 노출하고 있어요. 60,12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당시의 90% 산정률을 곱한 값이에요.

소정급여일수 표를 전부 보여준다

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고용24 모바일은 결과 화면에 상·하한액도 소정급여일수 표도 보여주지 않아요. 숫자 하나만 던지고 끝나요. 이 사이트는 10칸을 모두 그리고 해당하는 칸을 표시해요. 나이가 한 살 많았거나 1년을 더 다녔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화면에서 보여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쓴다

기준값 23개 중 1개는 발행 기관의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어요. 출처 표에 1차 출처 아님으로 표시하고 재확인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아둬요. 복지할인 금액처럼 아예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만 알려줘요.

가이드

누진제란누진제는 사용량 전체에 비싼 단가를 매기는 제도가 아니에요. 구간을 넘은 몫에만 붙어요.하계 요금하계는 구간이 넓어져서 대부분의 가구에 유리해요. 그런데 3단계 단가는 오히려 80원 비싸져요.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이 공제를 아직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 계산기는 옛날 약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청구서 구성청구금액은 여섯 덩어리로 쌓여요. 마지막 절사는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상한액·하한액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66,000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다른지 설명해요.소정급여일수나이 두 칸, 가입기간 다섯 칸. 열 개 칸 중 하나가 당신의 일수예요.평균임금과 기초일액3개월은 90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만뒀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입력한 사용량·급여는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전 페이지가 정적 파일이라 값을 받을 서버 자체가 없어요. 계산 결과를 공유해도 주소에 원래 입력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체 기준값과 출처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기준값출처확인일재확인
주택용(저압) 기본요금 (월, 원)
기본요금 구간에는 하계 확대가 없어요. 계절과 무관하게 사용량으로만 정해져요.
910원 / 1,600원 / 7,300원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2026-08-282026-11-30
주택용(저압) 전력량요금 — 기타계절 (원/kWh)
1~6월·9~12월에 적용돼요. 3단계(400kWh 초과) 단가는 307.3원/kWh예요.
120.0원 / 214.6원 / 307.3원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2026-08-282026-11-30
주택용(저압) 전력량요금 — 하계 7~8월 (원/kWh)
하계는 구간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3단계 단가 자체가 387.3원/kWh로 달라요. 기타계절 3단계(307.3원)보다 80원 비싸요. 구간만 확장하고 단가를 그대로 두면 450kWh를 넘게 쓰는 가구에 틀린 값이 나가요.
120.0원 / 214.6원 / 387.3원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저압), 적용일자 2025-01-012026-08-282026-11-30
하계 요금 적용 월7·8월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석 「하계(7.1~8.31)」2026-08-282026-11-30
주택용 월 최저요금 (원)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한 전기요금계가 이보다 적으면 1,000원으로 올려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위에 붙어요.
1,000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주석2026-08-282026-11-30
슈퍼유저요금 — 주택용 저압 (원/kWh)
7~8월·12~2월에 월 1,000kWh를 넘게 쓰면 초과분에 3단계 단가 대신 이 단가를 적용해요. 고압은 601.3원/kWh지만 이 계산기는 저압만 다뤄요.
736.2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2026-08-282026-11-30
슈퍼유저요금 적용 월
하계 7~8월과 동계 12~2월. 동계는 전력량요금 구간이 기타계절과 같아요.
7·8·12·1·2월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2026-08-282026-11-30
슈퍼유저요금 적용 기준 사용량 (kWh/월)1,000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슈퍼유저요금2026-08-282026-11-30
기후환경요금 (원/kWh)
2023-01-01 시행 후 변경이 없어요. 전 용도 공통이에요.
9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7 「기후환경요금」2026-08-282026-11-30
연료비조정요금 (원/kWh) · 1차 출처 아님
약관의 연료비조정요금 상하한은 ±5원이고 현재 상한에 고정돼 15분기 연속 +5.0원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어요. 한전이 내는 분기 공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분기마다 바뀔 수 있는 값이라 재확인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았어요.
5언론 8개사 교차확인 (한전 분기 공지 원문 미확인)2026-08-282026-09-30
부가가치세율
전기요금계에 곱해요.
0.1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0분의 10)2026-08-282027-01-3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률
부칙에 있던 3.2%는 2024-07-01~2025-06-30 한시 특례였고 이미 종료됐어요. 아직 3.7%나 3.2%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쪽이 옛 값이에요.
0.02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1천분의 27)2026-08-282026-12-31
청구금액 끝수 절사 단위 (원)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에요.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최종 청구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요. 항목별로 따로 절사하는지는 조항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최종 합계에서만 버려요.
10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기본약관 제7조제2항 (국고금관리법 준용)2026-08-282027-01-31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일반 가구 대상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07-01에 폐지됐고 재도입되지 않았어요. 약관 2023-11판부터 항목 자리에 「<삭 제>」가 찍혀 있어요. 이 공제를 아직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쪽이 틀린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0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1 — 해당 항목이 「<삭 제>」로 표시됨2026-08-282026-11-3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일)
2019-08-27 개정 후 변동이 없어서 2026년 이직자에게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쪽 행(50세 이상)을 써요.
120~270일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08-27 개정)2026-08-282026-12-31
기초일액 상한액 (원/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해요.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113,50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026-08-282026-12-31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상·하한 적용은 이 곱셈 뒤에 해요.
0.6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2026-08-282026-12-31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최저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써요.
0.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2026-08-282026-12-31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원/일)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6년 만의 인상이에요. 공식 모의계산(eiac.ei.go.kr)이 아직 66,000원을 노출하고 있으니 그 화면과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68,100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제4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8조제1항2026-08-282026-12-31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원)
최저기초일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과 하한액이 여기서 나와요.
10,320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확정)2026-08-282026-12-31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원/일)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66,04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2026-08-282026-12-31
하한액 산정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2026-08-282026-12-31
대기기간 (일)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7고용보험법 제49조2026-08-282026-12-31
1차 출처 아님으로 표시된 값은 발행 기관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한 값이에요. 나머지 값과 같은 무게로 믿지 마세요. 재확인 주기를 가장 짧게 잡아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