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3개월은 90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만뒀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평균임금(1일)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기초일액 = min(평균임금, 113,500원)
산정기간은 이직일 당일을 빼고 그 앞의 3개월이에요. 5월 1일에 그만뒀다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2월이 28일이라 총 89일이에요. 8월 1일에 그만뒀다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2일이에요.
| 이직일 | 산정기간 | 총일수 |
|---|---|---|
| 2026-05-01 | 2026-02-01 ~ 2026-04-30 | 89일 |
| 2026-04-01 | 2026-01-01 ~ 2026-03-31 | 90일 |
| 2026-07-01 | 2026-04-01 ~ 2026-06-30 | 91일 |
| 2026-08-01 | 2026-05-01 ~ 2026-07-31 | 92일 |
같은 900만 원을 받았어도 89일로 나누면 하루 101,124원, 92일로 나누면 97,826원이에요. 3,298원 차이가 소정급여일수만큼 곱해져요. 대부분의 계산기가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끝내는 지점이에요.
이 계산기는 이직일을 입력받아 산정기간과 총일수를 직접 계산해요. 결과 화면에 어느 기간을 몇 일로 셌는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기간과 맞는지 눈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 상여금 —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12만 넣어요
- 연차수당 —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3/12
이 계산기는 임금총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받아요.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지급 관행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금액을 대신 구성해주지 않아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기초일액 상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일액은 113,500원에서 잘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340만 원 남짓이에요. 그 위로는 얼마를 받았든 결과가 같아요.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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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하한액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66,000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다른지 설명해요.소정급여일수나이 두 칸, 가입기간 다섯 칸. 열 개 칸 중 하나가 당신의 일수예요.
이 글이 쓴 기준값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 기준값 | 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
|---|---|---|---|---|
| 기초일액 상한액 (원/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해요.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 113,5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8-28 | 2026-12-31 |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상·하한 적용은 이 곱셈 뒤에 해요. | 0.6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26-08-28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