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 두 칸, 가입기간 다섯 칸. 열 개 칸 중 하나가 당신의 일수예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다
지금 나이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날의 만 나이로 봐요. 49세에 이직해 50세가 된 뒤 신청해도 49세 기준이에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쪽 칸을 써요.
피보험기간은 한 회사 재직기간이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합산해요.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포함돼요. 다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이직일의 간격으로 피보험기간을 세고, 1년을 365일로 환산해 구간을 나눠요. 여러 직장을 합산해야 하거나 경계에 가까운 경우(364일 대 365일)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을 못 채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다
첫 줄만 두 칸이 같아요.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50세 이상이어도 120일이에요. 나이로 늘어나는 혜택은 1년을 채운 뒤부터 붙어요.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은 지급되지 않고, 그 뒤부터 위 표의 일수만큼 받아요. 총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작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이고 2019년 8월 27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2026년 이직자에게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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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하한액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66,000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다른지 설명해요.평균임금과 기초일액3개월은 90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만뒀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이 글이 쓴 기준값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 기준값 | 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일) 2019-08-27 개정 후 변동이 없어서 2026년 이직자에게도 같은 표가 적용돼요.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쪽 행(50세 이상)을 써요. | 120~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08-27 개정) | 2026-08-28 | 2026-12-31 |
| 대기기간 (일)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7 | 고용보험법 제49조 | 2026-08-28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