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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 6년 만에 올랐다

공식 모의계산 화면이 아직 66,000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숫자가 왜 다른지 설명해요.

구분금액(1일)산식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액이 6년 만에 바뀌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하루 66,000원에 묶여 있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라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60%를 곱한 값이에요.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화면(eiac.ei.go.kr)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을 노출하고 있어요. 60,12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8시간 × 90%로 나오는 숫자예요. 산정률도 하한 90%이던 시절 값이고 최저임금도 6년 전 것이에요. 그 화면과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하한액이 상한액에 거의 닿아 있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2,052원이에요. 기초일액이 110,080원을 넘지 않으면 60%를 곱한 값이 하한을 밑돌아서 하한액으로 올라가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 원, 월 330만 원 남짓 아래인 사람은 전부 하한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가 "월급에 비례한다"는 인상과 달리, 실제로는 수급자 대다수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계산 결과가 66,048원으로 나왔다면 하한액이 적용된 흔한 경우예요.

적용 순서를 틀리면 4할이 사라진다

상·하한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뒤에" 적용해요. 순서를 바꿔 기초일액을 먼저 68,100원으로 자르고 60%를 곱하면 40,860원이 나와요. 상한에 걸리는 모든 사람에게 4할 적은 금액을 보여주게 돼요.

맞는 순서   min(평균임금, 113,500) × 60% → clamp[66,048, 68,100]
            113,500 × 60% = 68,100원

틀린 순서   min(평균임금, 68,100) × 60%
            68,100 × 60% = 40,86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는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산은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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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쓴 기준값

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기준값출처확인일재확인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원/일)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6년 만의 인상이에요. 공식 모의계산(eiac.ei.go.kr)이 아직 66,000원을 노출하고 있으니 그 화면과 값이 다르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68,100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제4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68조제1항2026-08-282026-12-31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원/일)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법정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66,04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2026-08-282026-12-31
기초일액 상한액 (원/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해요. 2026-01-01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113,50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026-08-282026-12-31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상·하한 적용은 이 곱셈 뒤에 해요.
0.6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2026-08-282026-12-31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최저기초일액 대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써요.
0.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2026-08-282026-12-31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원)
최저기초일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과 하한액이 여기서 나와요.
10,320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확정)2026-08-282026-12-31
하한액 산정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8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2026-08-282026-12-31